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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감염병 등급 바뀐 코로나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04 12:07:31정책

비대면 진료 불법 정황에 당·정·의 전방위 압박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이용해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의약품 배송을 시행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2달 동안 2년 치 약을 사재기하는 환자가 나오는 등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용해 불법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이다.더욱이 시범사업에 앞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1년간 6만여 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날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초진환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계도기간 종료 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 급여 삭감 및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한다는 것.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 플랫폼이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 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와 노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꼭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겠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과 함께했다.이들 단체는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플랫폼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에는 어떤 사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기에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며 "그간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의료를 사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8-22 11:43:04병·의원

비대면 계도기간 종료 D-11,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18:45:50정책

비대면 초재진 혼선 줄어들까...9월부터 초진 조회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9월부터 일선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유무를 바로 확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격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수진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자료사진.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확인이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진 환자는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대상 환자는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 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환자는 섬 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엄격히 적용되는 9월부터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신분증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달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서버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시스템 보완을 통해 초재진 환자 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초진 환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 지급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했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것. 반송코드는 '91'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잘 관리하겠다"라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이후에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제재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1 11:59:45정책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조준…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23-08-18 12:53:17병·의원

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2022 국정감사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재조사 돌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조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임에도 복지부 조사가 미흡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 첫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단 8시간의 조사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8시간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이어 그는 "담당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7시간을 허비한 점은 괜찮나. 병원이 처음과 달리 (복지부)조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건 관련 수술상황 등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점도 짚었다. 그는 "과거 고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환자 의료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에 복지부 조 장관은 "복지부, 노동부 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해 추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당시 진상조사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점검과 당직 의사 시스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2022-10-07 10:58:41정책

CT 정기검사 6개월 놓쳤다가 5억 환수에 업무정지 받은 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CT 장비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영상의학과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3억원을 훌쩍 넘었고 의료급여비 부당청구까지 더하면 5억원을 넘었다.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와 함께 최대 85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3명이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대법원까지 가는 약 3년에 걸친 소송전은 영상의학과 의원의 '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정 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의원 원장들은 희비를 동시에 겪어야 했다.대전 A영상의학과 의원은 4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18년 9월쯤 현지조사를 나갔다. 조사 대상 기간은 4명의 원장이 공동 운영하던 시기인 14개월 정도였다.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A의원이 부적정 방사선 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점을 적발했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하지만 A의원은 약 반년 동안 CT(B10804)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했다.그 금액만도 3억4807만원에 달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14개월 동안 A의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총액 18억3330만원의 19%에 달하는 금액이다.A의원은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비도 1671만원 부당청구했다. 14개월 동안 심사결정 난 의료급여비 1억7397만원의 9.6%에 해당한다.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2일, 의료급여비 부당청구는 7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하지만 여기서 복지부는 재량권을 발휘했다. 내부 준칙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부당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도 각각 85일, 50일로 짧아졌다.자료사진. 방사선 진단기기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급여청구를 한 의원이 적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업무정지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A의원 원장 3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CT 정기검사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정기검사 기한을 넘기고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정기검사 기한을 넘겼을 뿐 장비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매달 정기점검을 받으며 품질을 유지해 왔으며,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도 없어 부당금액이 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뒤집어진 법원 판단 "부당청구 기간 짧지 않고 금액도 커"1심 법원은 A의원 측의 주장을 반영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업무정지 기간 결정 역시 복지부 재량의 범위를 오인한 상태에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정기검사 기한을 넘겨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고 뒤늦게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며 "단순 착오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검사 기한을 넘긴 것일 뿐 악의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이어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간은 오로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던 기간뿐이다. 그 외의 기간에는 급여비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라며 "장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뤄졌던 의료행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상황은 복지부가 항소한 2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량권을 일탈한 게 아니라고 본 것. A의원 원장들은 상고를 선택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A의원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제재 처분의 감경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 감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A의원의 부당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기간도 약 6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다"라며 "정기검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 장치 정기검사 제도를 둔 입법 취지, 요양급여비 수령 기간, 부당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09-19 05:10:00정책

혈액 찾아 삼만리…문제 많은 지정헌혈 문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은 17일 지정헌혈 문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찾아 헤매는 일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일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정헌혈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정 헌혈의 문제점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제때 혈액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환자의 인맥이나 유명세에 따라 과잉 지정헌혈 또는 과소 지정헌혈이 발생, 환자의 수혈 받을 권리에 차별이 생기는 점도 짚었다.안 대표는 과잉수혈 이유로 수혈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수혈가이드라인이 의료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과 더불어 수혈 관련 급여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그는 "일부 환자들은 혈액을 마치 영양제처럼 생각해 수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복합적인 요인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지정헌혈 개선방안으로 전혈(적혈구 제제) 지정헌혈을 의뢰한 상위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유없이 과잉 지정헌혈을 요구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봤다.2020년 기준, 지정헌혈 의뢰 상위 20개 의료기관이 전체 5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반면 여기에 빅5병원은 제외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와 더불어 성분채집혈소판 지정헌혈 개선방안으로는 의료기관과 네트워크화된 전국 혈액원간에 구축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수혈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개선 일환으로 적정수혈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혈액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적정수혈"이라며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수혈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17 13:09:50정책

"중증응급 의사는 휴가 못가나"…복지부 "플랜B 마련 취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17 05:30:00정책

당정 필수의료 대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보여주기식"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 보다 많은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병의협은 최근 며칠 간 국회·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주도로 여러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는 이번 논란을 의식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8월 10일 개최된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에선 응급뇌혈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뇌혈관외과 영역의 낮은 수가와 고강도 업무량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 및 병원의 채용 최소화에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육성 및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논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토론회가 겉핥기로 끝나 보여주기 식 행사에 그쳤다는 것.병의협은 "이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의 정답이 불편해 오답을 모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휴가를 제한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병의협에 따르면 현장 조사 당시 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아산병원은 위법 사항이 없어 별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병의협은 "복지부 행정지도와 공문 내용대로만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한 지원자 급감으로 인력이 부족해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수가 인상이나 의료진의 업무량을 줄여줄 대책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지원율이 감소해 더욱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또 중증응급 환자 전원 및 이송체계 구축 및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병원이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8-16 11:54:17병·의원

복지부 "중증응급 의사 휴가규정·응급이송 재정비"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현장확인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의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은 없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위법은 없지만, 중증응급 의사의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지도 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확인 결과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술 의사 2명 있었음에도 휴가 및 당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번에 휴가 중이었던 의료진 2명은 모두 사전에 결제를 받은 상태로 원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 규정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봤다.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 근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휴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휴가시 당직의사 시스템을 집중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또한 복지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증응급인 경우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환자 이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범주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배정 등 현재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복지부의 요구다.이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수술부터 이송체계 등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수술 및 이송에 대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11:46:55정책

뜨거운 감자 '배송 전담 약국'…보발협 테이블에 연속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약국가에서 확산 중인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의 행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2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는 최근 약국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대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는 25일 보발협 회의에서 배송 전담 약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도 배달전문약국의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발협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운영이 횡행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현재 비대면 조제 정책은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의 우려다.복지부 또한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는 없는 상태.그 사이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배송 전담 약국들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약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처방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체조제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됐다.약사회는 최근에도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임과 동시에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복지부 또한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또한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 취지가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2-05-26 06:17: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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